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질의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함 (질의2)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갑법인은 보유 중이던 특수관계법인 A법인이 발행한 코스닥 상장주식 ×××만주(지분율 ××%,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에 2010.11.22. 주당 ○○○원에 모두 장외거래로 매도하였으며,
-상기 거래로 인하여 을법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합하여 A법인의 최대주주가 됨
• 갑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등)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 갑법인의 거래가액 산정내역
구 분
금액
기준주가
A. 최근 1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
B. 최근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
C. 최근일(10월 22일) 종가
D. 산술평균 종가[(A+B+C)/3]
주당 인수가[D에 프리미엄 15% 반영]
쟁점주식 양도가액
2. 질의내용
○ (질의1)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경영권이 수반되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 (질의2)(질의1)에서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이 양해각서 체결일인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괄호규정은 2007.2.28. 신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다. (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